법률

제10조의1 (교육훈련 지원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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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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