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의4 (임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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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의 임원은 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기획예산처에서 진흥원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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