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사회적기업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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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ㆍ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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