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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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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