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의1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산림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