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산림기본법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01-31
법률: 산림기본법 (타법개정)
@415ef40 -
2023-10-31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9a4f473 -
2022-12-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f81ef63 -
2019-12-03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da4ee5 -
2017-11-28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3ae80be -
2015-01-20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57e429d -
2011-03-29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1e580ab -
2009-05-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1b3427 -
2001-05-24
법률: 산림기본법 (제정)
@2fb6001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