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제19조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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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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