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산림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도 확충, 임업기계화 촉진 및 임업경영의 적정규모화 유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림가ㆍ임업후계자ㆍ산림조합 등 임업경영주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에 필요한 임업기술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 기술 개발ㆍ보급 및 현장 활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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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림기본법 (타법개정)
@415ef40 -
2023-10-31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9a4f473 -
2022-12-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f81ef63 -
2019-12-03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da4ee5 -
2017-11-28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3ae80be -
2015-01-20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57e429d -
2011-03-29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1e580ab -
2009-05-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1b3427 -
2001-05-24
법률: 산림기본법 (제정)
@2fb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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