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제7조 (임업의 육성)

산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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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균형적인 성장 및 임업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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