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ㆍ기관 단체를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3, 2019.12.3>
**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 2019.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6.3, 2019.12.3>
**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9.1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5c77 -
2024-02-06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645fe -
2023-10-3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ed927 -
2023-09-14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6b010 -
2023-08-08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cd3f -
2023-07-25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cb04b -
2023-06-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ca39f -
2023-03-2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5e649 -
2022-12-27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49f -
2022-06-1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b6399
현재 조문(제1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