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3.17>

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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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2.21>

**②**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3.3.23, 2016.12.27, 2018.2.2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④**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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