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ㆍ위치ㆍ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 2020.2.18>
1.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타당성 평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타당성 평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5c77 -
2024-02-06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645fe -
2023-10-3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ed927 -
2023-09-14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6b010 -
2023-08-08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cd3f -
2023-07-25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cb04b -
2023-06-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ca39f -
2023-03-2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5e649 -
2022-12-27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49f -
2022-06-1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b6399
현재 조문(제2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