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1 (숲길 예약탐방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약탐방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약탐방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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