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ㆍ트레킹교육을 실시하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4.6.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 운영을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등산ㆍ트레킹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1.3.9, 2013.3.23, 2014.6.3>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4.6.3>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⑤** 제4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개설하는 등산ㆍ트레킹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2.21>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 운영을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등산ㆍ트레킹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1.3.9, 2013.3.23, 2014.6.3>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4.6.3>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⑤** 제4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개설하는 등산ㆍ트레킹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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