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문화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5c77 -
2024-02-06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645fe -
2023-10-3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ed927 -
2023-09-14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6b010 -
2023-08-08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cd3f -
2023-07-25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cb04b -
2023-06-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ca39f -
2023-03-2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5e649 -
2022-12-27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49f -
2022-06-1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b6399
현재 조문(제2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