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0.3.17>

제32조의1 (보고ㆍ검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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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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