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벌칙)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2.18>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7, 2019.12.3, 2023.10.31>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 제23조의5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2016.12.27, 2019.12.3, 2020.2.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ㆍ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ㆍ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6.3>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12.27, 2019.12.3, 2023.10.31>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 제23조의5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2016.12.27, 2019.12.3, 2020.2.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ㆍ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ㆍ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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