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4조의2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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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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