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산림복지서비스 등

제20조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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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ㆍ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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