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산림복지전문업의 관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제21조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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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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