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및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제31조 (산림복지단지의 생태적 산지이용기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은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100분의 60 이상의 산림을 존치하거나 폭 30미터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할 것
2. 산지의 지형이 유지되도록 절토량ㆍ성토량ㆍ토공량 및 형질변경 면적을 최소화하고 비탈면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산지의 수질 및 토양이 보전되도록 빗물 비투과율은 전용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4. 산지의 수량 변화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토사유출에 대비하여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건축물의 디자인, 색채, 소재를 주변 산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6. 건축물의 높이ㆍ길이ㆍ밀도ㆍ건폐율용적률을 적정하게 할 것
7.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것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생태적 산지이용기준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