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진흥원은 진흥원이 운영하는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34ecaa -
2023-07-2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48c69 -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f5778 -
2022-12-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2584c -
2021-06-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1380ac -
2020-03-31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97547 -
2020-03-24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8abaf8 -
2019-12-03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f3f03 -
2019-08-27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9366c -
2019-01-15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89de9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