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산림재난방지법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ㆍ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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