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산림재난방지법
**①**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관할 지역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관할 지역에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청장이 되고,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된다.
**④** 중앙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와 지역산림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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