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산림재난방지법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이동 제한 또는 유통ㆍ판매 제한
4.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5.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ㆍ토양의 소독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출된 방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한 방제계획의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해당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소유자등의 이행결과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지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에게 그 명령을 이행하는 데에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산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 제3항에 따른 방제계획의 승인 및 승인 여부 통보,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 확인, 제5항에 따른 명령 해제 신청과 방제 완료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 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이동 제한 또는 유통ㆍ판매 제한
4.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5.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ㆍ토양의 소독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출된 방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한 방제계획의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에 해당 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소유자등의 이행결과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지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에게 그 명령을 이행하는 데에 발생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산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 제3항에 따른 방제계획의 승인 및 승인 여부 통보,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 확인, 제5항에 따른 명령 해제 신청과 방제 완료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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