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제60조 (임직원)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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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를 준용하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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