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8조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산림재난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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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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