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10조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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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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