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등 <개정 2013.4.5>

제130조 (벌칙)

산림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