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산림조합법
**①**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청구할 때에는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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