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5 (총회의 의사록)
산림조합법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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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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