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37조 (감사의 대표권)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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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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