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41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산림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조합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2.21>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⑥** 조합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2.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