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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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제4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를 제외한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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