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산림조합법
**①** 채권자가 제58조제2항에 따른 기일 내에 조합의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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