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4 (우선출자자총회)
산림조합법
**①** 조합은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계좌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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