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3.4.5>

제73조 (결산보고서)

산림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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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사무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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