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의5 (정관기재사항)
산림조합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현물출자를 포함한다)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현물출자를 포함한다) 및 가입금과 경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7.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종류와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0.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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