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공동사업법인 <신설 2012.2.1>

제86조의7 (사업)

산림조합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 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및 중앙회로부터의 자금 차입
4. 국가ㆍ공공단체ㆍ조합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6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