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소속기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산림교육원ㆍ산림항공본부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2010.10.18, 2011.12.30, 2016.12.27, 2026.1.6>
**②** 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6.12.27>
**②** 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 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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