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지방산림청

제25조 (지방산림청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산림청에 청장 1명을 두되, 북부ㆍ동부ㆍ남부지방산림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0.18, 2012.7.24, 2015.5.26, 2026.1.6>

**②** 청장은 산림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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