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권역별 산불방지센터 <신설 2026.1.6>

제27조의1 (직무)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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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이하 "산불방지센터"라 한다)는 관할 권역 내에서 산불 상황관리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진화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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