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산림청

제5조의1 (대변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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