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운영지원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30, 2021.1.5>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
7.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산림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30, 2021.1.5>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
7.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산림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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