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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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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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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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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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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