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무총리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2.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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