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 2007.12.21>

제19조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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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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