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24조 (산학연협력계약)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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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신설 2013.12.30>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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