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36조의4 (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단독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4.12.20>

**②**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연합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③**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24.12.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