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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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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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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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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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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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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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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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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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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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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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d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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