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集積)시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며,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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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8dff91 -
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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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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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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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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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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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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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7a9b94 -
2014-05-20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5ef75c -
2013-05-28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50d9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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